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탈모증 치료를 받은 환자는 2009년 17만7000명에서 2013년 20만6000명으로 5년 동안 16% 늘었다. 진료비도 같은 기간 118억6000만원에서 175억4000만원으로 49% 증가했다.
탈모는 크게 병적인 탈모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노화현상에 의한 탈모로 나뉜다. 병적인 탈모는 머리털이 빠지면서 형성된 부위를 뜻하는 탈모반(脫毛斑)이 발생해 점점 커지면서 원형 탈모증으로 발전하는 형태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해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된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탈모증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성별로는 2013년 탈모환자 가운데 남성이 11만1000명으로 여성 9만5000명보다 많았다.
매일 머리카락이 약 50~70개씩 빠지는 것은 정상이지만, 자고 일어나 머리를 감을 때 100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빠진다면 병적 탈모가 의심되는 만큼 병원을 찾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