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리턴 사건' 조현아 12시간 조사받고 새벽 귀가

  • 등록 2014-12-18 오전 7:29:54

    수정 2014-12-19 오후 1:58:34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검찰은 이르면 18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현아 땅콩리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17일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을 피의자 자격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하고 귀가시켰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8일 오전 2시15분쯤 법률 대리인의 변호사와 함께 검찰 청사를 나왔다.

검찰은 뉴욕 현지시간으로 지난 5일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 기내에서 승무원과 사무장 등에게 폭언 등을 하고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경위와 이후 회사 차원의 사건 은폐·축소 시도에 대해 보고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폭행 혐의를 시인했는지 회항 지시를 내렸는지 증거인멸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는지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리턴 사건은 5일에 일어났다.

조현아 부사장은 0시50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086편 항공기 일등석에 타고 있다가 견과류 서비스 제공을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자인 사무장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때문에 다른 승객 250명이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편은 토잉카(항공기를 끄는 차)에 의해 활주로 방향으로 약 20m 이동했다가 다시 탑승구로 돌아가는 ‘램프리턴’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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