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추락]삼성동 헬기사고, 최대 보상액 228억원

  • 등록 2013-11-17 오전 10:51:11

    수정 2013-11-17 오전 11:34:36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헬기 충돌 사고로 최대 228억원의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아이파크에 충돌한 LG전자(066570) 소속 헬기가 가입한 보험은 기체보상과 배상책임, 승무원 상해 등 총 2140만달러(한화 약 228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 헬기는 LG전자 소속의 민간헬기로 LIG손해보험(002550)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 기체 피해 최대 1100만달러, 아프트 입주민의 피해 등 배상책임 최대 1000만달러, 승무원 상해 1인당 최대 200만달러, 승객 1인당 최대 300만달러 등이다.

사고 헬기가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기체가 파손된 점에 비춰볼 때 기체피해는 전액 보상될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인 실제 피해조사 후 보상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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