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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가 ‘독도의 날’(25일)을 맞아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 권고안을 집중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종 교과서에서 독도와 관련한 오류가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17건까지 발견됐다. 심지어 일본 시각의 표현을 그대로 쓰거나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분류한 교과서도 있었다.
가장 많은 오류가 발견된 곳은 교학사 교과서다. 교육부가 지적한 251건의 오류 중 17건이 독도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밖에 비상교육과 천재교육 교과서는 8건, 리베르 6건, 미래엔 5건, 금성출판사 4건, 지학사 3건, 두산동아 2건 순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무인도·분쟁지역’?… 일본 주장 담긴 용어 사용
전문가들은 교과서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로 일본의 주장이 반영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점을 꼽았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보거나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을 그대로 기술한 것이다. ‘무주지 선점론’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 사용하는 논리다. 일본은 ‘조선시대에 독도는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 있던 섬이었으며, 이를 1905년 시마네현이 고시를 통해 관할로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교육과 교학사 교과서는 ‘독도 영유권 논쟁’, ‘독도 문제’ 등의 표현을 썼다. 리베르 교과서는 ‘일본·중국과의 영토 문제’라는 제목으로 독도 관련 내용을 서술했다. ‘논쟁’과 ‘문제’ 등의 표현은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의미로 비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보고 있겠지만 우리는 이를 분쟁 지역으로 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 영토가 분명한 만큼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교학사와 두산동아, 미래엔 등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서술해 지적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한반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사실 확인 안된 내용에다 표기 오류도
일부 교과서에는 사실 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교학사 교과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은 과정을 설명하면서 ‘6차 초안에서 독도가 누락됐다. 그러나 초안은 연합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영국 등 연합국은 미국의 6차 초안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6차 초안은 존재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6차 초안은 미국 국무부의 내부 초안으로 연합국에서 회람되거나 승인 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교학사는 대한제국칙령 제41호의 내용을 설명하며 ‘경비는 5등군으로 마련하되 현금간(현재) 이액(이익)이 미비하므로’라고 서술했다. 하지만 ‘이액’은 조선시대 하급 관리의 수를 이르는 말이다.
울릉도와 독도의 옛 이름을 잘못 표기한 교과서도 있었다. 천재교육은 세종실록지리지 기록을 서술하며 ‘우산(울릉도), 무릉(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했지만, 우산은 독도, 무릉은 울릉도가 맞는 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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