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장기집권' 이장호 BS금융회장 사실상 퇴진 요구

종합검사 바탕으로 '조치'
리스크관리위원장·재단이사장도 겸임
  • 등록 2013-06-05 오전 8:27:30

    수정 2013-06-05 오전 8:27:3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금융당국이 2006년이후 BS금융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장호 BS금융지주(138930) 회장에 대해 사실상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은 금융위원회의 겸직 승인이나 사전보고 없이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과 BS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 이사장을 겸임했고, 지주와 자회사 내에 동문 등 측근들을 대거 앉힌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회사인 부산은행 직원들은 차명계좌 운용하고, 고객 신용정보를 부당으로 조회해 금융감독원은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7명, 주의 9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BS금융지주(138930)와 부산은행의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BS금융지주는 지주사와 자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겸직하려면 사전에 금융위의 승인을 받거나 겸직업무 개시 7일전에 보고해야 하지만, 지난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사전 승인 또는 보고 없이 자회사 임직원 3명에 대해 BS금융지주 등 8개 회사 임직원을 겸직토록 인사발령했다.

부산은행의 경우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 28명의 명의를 빌려 총 92개의 차명계좌를 개설, 운용하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또 2010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부산은행 직원 10명은 67명의 금융거래실적 등 총 372건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 용도로 조회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장호 회장이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구조에서 사외이사가 리스크관리위원장을 맡도록 조치했고, 구성원들의 전문성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공익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는 것도 재단의 운영이 그룹 홍보 등에 치중할 수 있어 독립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부산은행은 대출만기 연장방법에 따라 금리인하 기회를 차등 제공하거나 명확한 대출금리 감경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세부기준을 마련, 운영하는 등 대출금리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장기집권에 따른 폐해가 현실화하기 전에 사실상 이 회장에게 용퇴를 권고했다”며 “다만 이장호 회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장호 회장은 2001년 3월 부산은행 임원으로 선임된 후 12년간 임원을 지냈고, 2006년 이후 7년간 부산은행과 BS금융지주의 수장을 맡아왔다. 이 회장은 BS금융지주와 자회사 임원 54명 중 24명을 자신의 모교인 부산상고 또는 동아대 출신으로 채우는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장호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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