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최소한의 금리 수준을 보장하거나 가입기간 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은 확정금리형 등 다양한 재형저축 상품이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현재 은행들이 판매하고 있는 재형저축의 기본금리는 대부분 최초 3년간만 유지되고 그 후엔 매년 금리가 바뀌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재형저축 상품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재형저축은 분기별 300만원 한도로 최소 7년 동안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세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 적금과 펀드, 보험 등으로 나뉜다. 은행들이 판매하고 있는 재형저축 적금은 연 3.4~4.3%의 기본금리에다 0.1~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초 3년간 최고 연 4.6%의 이자를 준다.
권인원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최저금리를 보장하거나 확정금리형 재형저축이 새롭게 나오면 기존 가입자의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소급적용 여부는 추후 논의를 하겠지만 금리수준은 지금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재형저축 출시와 함께 은행들의 판매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불완전판매나 불건전영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할 방침이다. 권 국장은 “초기 금리조건이 변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면서 “은행들이 직원들에게 고객유치를 할당하거나 성과평가를 통해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있는지 또 거래기업에 재형저축을 강요하는 행위는 없는 지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