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고온, 집중호우 등 고온다습한 환경에 따라 부패·변질 우려가 높은 축산물인 발효유, 우유류 등 유가공품을 제조·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소가 대상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유제품도 점검한다.
유통기한 경과재료 취급여부, 냉장·냉동제품 보존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켰는지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위해우려 유가공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병행해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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