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13일자 15면에 게재됐습니다. |
소비자 A씨는 지난 달 수도권 한 신도시에서 P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를 계약했다. A씨는 "앞으로 이 가격에 절대 분양받을 수 없다. 설사 미분양 나더라도 절대 조건변경이 없다"는 분양관계자의 말을 들었다. 특히 "만일 하나라도 조건변경이 되면 무조건 소급적용해준다"는 말에 솔깃했다.
계약한 지 3주 만에 A씨의 휴대전화에는 "분양 조건변경 최대 800만원 혜택"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다. 나중에 계약한 사람들은 `중도금 1회차 이자 면제`라는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소급 적용해준다는 말을 떠올리고 분양관계자에게 연락했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말에 분통을 터트렸다.
최근 분양시장에 계약조건을 보장하는 이른바 `고객 안심제`를 채택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할인분양이나 중도금 무이자 등 변경되는 분양조건을 모든 계약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약자간 분쟁의 소지가 많아지자, 아예 계약조건 보장제를 걸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려는 단지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오는 17일 모델하우스 오픈을 앞둔 `청계천 두산위브더제니스`는 이 방식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추후 조건 변경시 기존 계약자도 혜택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의 `용인 성복 힐스테이트`나 GS건설(006360)의 `용인 성복 자이`, 극동건설의 `대구 스타클래스 남산`도 계약조건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팔거나 금전적 혜택을 주면 기존 계약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신뢰도 향상에 미분양 물량도 해소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