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18일 복숭아를 판매하는 B씨의 농장에 방문해 중요 고객들에게 선물할 용도로 복숭아 8박스를 구입했습니다. 박스당 4만 8750원, 택배비 1만 5000원을 합해 총 40만 5000원의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복숭아가 명절 기간에는 배송 과정 중 일부 손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했고, 복숭아가 먹지 못할 정도의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제품을 모두 반환한다면 32만원 정도를 환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숭아 반환 없이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사건은 소비자원으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소비자원은 우선 복숭아 상품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제출한 복숭아 사진에는 꼭지가 없거나 꼭지 주변이 무르고 흠집과 검은색 반점이 다수 확인되므로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A씨가 복숭아 8박스 중 2박스 사진만 제출했기에 다른 제품에도 하자가 있는지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구입 대금을 모두 환급받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결국 소비자원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 취지를 종합해 B씨가 A씨에게 32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