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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오는 12월 1일부터 국방부와 최소 1년 이상 입대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이들에게 최대 1000만 루블(약 1억3470만원) 규모의 부채를 면제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2월 1일 이전에 채권추심 절차가 시작된 모든 신병에게 적용된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러시아는 동원령 없이 최대한 많은 병력을 모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지난 2022년 9월 예비역 동원령을 발동했고, 그로인해 수많은 러시아인들이 징집을 피하기 위해 핀란드, 조지아 등 인접 지역으로 탈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이들에게 평균 급여의 몇 배에 달하는 거액의 보수를 제공하고 있다.
한때 우크라이나는 지난 8월 기습 침공으로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 지역 영토를 점령하기도 했으나 러시아군의 반격으로 40% 이상을 잃었다고 우크라이나군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양측의 장거리 미사일 대결은 지상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서 “향후 종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