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는 6일 손씨 사건과 관련 ‘고인이 집단 살해당한 거다’ ‘누군가가 시신을 바꿨다’ 근거 없는 주장들이 난무하다며 조회수 수백만 회를 기록한 몇몇 채널들, 한 달에 천만 원 넘게 버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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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단독’, ‘특종’ 등 표현을 써가며 40여 개의 영상을 올렸는데, 많게는 100만 회 넘는 조회수를 넘어섰다. 매체가 온라인 툴 서 너개를 이용해 해당 채널의 예상 수익을 확인해본 결과 약 월 1300만 원으로 예상됐다.
故 손씨 친구 측은 지난 1일에 서울 서초경찰서에 한 유튜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유튜버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손씨 사건을 다룬 방송을 내보낸 뒤인 지난달 31일 자신의 채널에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 측 변호사와 SBS 소속 기자가 친형제 사이로, 이번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허위 주장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를 한다든가, 터무니없는 문제 제기를 해서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을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