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법무 수행능력 가려야…장기적 합격기준 세우자"

국회입법조사처, 매년 정하는 합격자 산정방식 비판
"법률서비스시장 현실 따른 확대·축소 주장 부적절"
"수요자인 국민이 원하는 법무 수행능력 최우선 고려"
  • 등록 2020-06-13 오전 8:05:00

    수정 2020-06-13 오전 8:05:00

그래픽=국회입법조사처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둘러싸고 변호사 확대론과 축소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법률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그 수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지금처럼 매년 합격자 수나 합격률을 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장기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하고 나섰다.

지난 2012년 치러진 제1회 변호사시험 이후 지금까지 매년 정부는 1500명 전후로 합격자 수를 결정해왔는데, 불합격자들이 늘면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1회 80% 후반에서 현재 50% 초반 전후로 낮아졌고 이로 인해 합격자 수 확대론과 축소론이 충돌하고 있다.

확대론과 축소론은 일차적으로 현재 법률서비스시장에 존재하는 변호사의 수가 적정한지를 두고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확대론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가 적다고 지적하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축소론은 이런 통계가 변호사시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배정훈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나 합격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 변호사시장 현황이 결정적인 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는 일종의 현실론에 입각한 논의로, 변호사시험 본질이나 의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확고한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시험이 과거 사법시험처럼 매년 시험이 실시되기 전 ‘OO년도 제OO회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통해 선발예정인원을 밝히는 형태의 시험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도 “1500명이라는 일종의 최저선발인원이 설정돼 있는 일종의 절충적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의미의 자격시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주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변호사시험 목적을 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조인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아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문제로 수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 조사관은 “변호사 자격 부여 기준은 법률 서비스 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원하는 법률사무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된다면 이후에 합격자 수와 합격률은 확대 또는 축소의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장기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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