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표류에 속타는 투자자들…"개정안 통과돼야"

장기간 영업중단에 적자폭 갈수록 커져
"KT 대주주문제 해결이 관건…다른 주주 나서긴 어려워"
  • 등록 2019-11-21 오전 6:00:00

    수정 2019-11-21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은행이 말그대로 고사하게 생겼는데 손도 전혀 못 쓰고 정말 속만 타네요.”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로 케이뱅크 영업중단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거액을 투자한 주요 주주들 역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는 21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는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IMM프라이빗에쿼티(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7.20%), KG이니시스(5.92%) 등이다.

주요 주주들은 당초 예정대로 KT가 대주주에 오르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대주주 자격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는 제외하는 새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라는 건 케이벵크와 마찬가지다.

케이뱅크는 올해 초 KT가 최대주주(지분 34%)가 된다는 전제 하에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그러나 KT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돼 증자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일단 지난 7월 276억원 규모의 브릿지 증자로 급한 불을 껐지만 이마저 KT와 우리은행을 제외한 다수 주주들의 불참으로 당초 계획규모인 412억원보다 136억원 적게 이뤄졌다. 케이뱅크의 현재 자본금은 5051억원이다.

주주들은 법 개정으로 KT의 대주주 심사문제가 해결되면 영업 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 등에 동참할 수 있지만 그전에는 먼저 나서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DGB금융그룹이 케이뱅크에 대한 증자 참여를 검토해오다 지난 8월 불참으로 최종 결정한 전례가 있다. DGB금융은 자회사인 DGB캐피탈을 통해 케이뱅크 보통주 3%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뱅크로선 DGB금융의 참여를 통해 다른 주주의 추가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맞았지만 결국 무산된 것이다. 현재 다른 주주사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4월부터 사실상 대출중단 상태의 여파로 케이뱅크 적자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순손실 규모가 올 상반기 409억원에서 3분기까지 635억원으로 늘어났다.

케이뱅크 주요 주주사의 한 관계자는 “KT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결되면 주요 주주들도 회사 정상화를 위한 의견을 낼 것”이라며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특례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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