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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모다(149940)와 에프티이앤이(065160)가 낸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내린 주권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은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되거나 거래소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정지되며, 정리매매도 보류된다.
하지만 지디(155960), 우성아이비(194610), 레이젠(047440), C&S자산관리(032040) 넥스지(081970), 트레이스(052290), 위너지스(026260) 등 7개사는 그대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거래소는 지디와 우성아이비가 낸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이날 개장 전에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진 레이젠, C&S자산관리, 넥스지, 트레이스, 위너지스 등 5곳은 예정대로 10일까지 정리매매를 하고서 11일 상장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