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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제18차 회의에서 전인대 제4차 회의(전체회의) 일정을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전인대 상무위는 이날 회의에서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 등을 심의 통과했다. 이 법률은 내달 1일부터 전격적으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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