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군산)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가 일정액 이상을 기부하고 그 기부금의 일부를 연금과 같이 지급받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기부연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기부연금의 재원은 기부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급기간은 기부자 본인이거나 배우자인 경우 70세가 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고 그 외의 자인 경우 기간을 특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등의 기부금 모집자는 기부연금 재원을 국민연금공단 등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관은 운용 및 기부연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기부연금 수급자의 사망 등으로 미지급 기부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잔여 기부연금재원을 모집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잔여 기부연금 재원은 다시 기부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전해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산 상록갑)은 중요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감사원이 ‘중요 감사 결과’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 감사 결과에 관한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 제도는 대통령이 감사업무 처리에 관여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 의원은 “대통령 수시보고를 보장한 규정을 삭제해 감사원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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