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A상무의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이로써 26일 처음 구속된 B조사관을 비롯해 조현아 전 부사장과 A상무 등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 피의자로 입건한 3명이 모두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증거인멸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집중 수사해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범죄 사실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은 앞서 뉴욕 현지시간으로 5일에 일어났다.
조현아 부사장은 0시50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086편 항공기 일등석에 타고 있다가 땅콩 등 견과류 서비스 제공을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자인 사무장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때문에 다른 승객 250명이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편은 토잉카(항공기를 끄는 차)에 의해 활주로 방향으로 약 20m 이동했다가 다시 탑승구로 돌아가는 ‘램프리턴’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