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비영리법인·기존 홈쇼핑 참가 어떻게?..공청회안

  • 등록 2014-11-17 오전 7:45:25

    수정 2014-11-17 오전 9:52:5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17일 오전 9시 30분 국립과천과학관 상상홀에서 ‘공영TV홈쇼핑(제7홈쇼핑) 승인정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에 앞서,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안)’을 공개했다.

16일 저녁 미래부가 공개한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공영TV홈쇼핑은 컨소시엄 형태로 1개를 선정한다.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거나,영리법인으로 설립하되 그 출자자를 공공기관으로 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한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며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해야 한다.

공영홈쇼핑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관리·감독을 하게 되며, 상품판매수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한다. 또한 운영수익은 전액 당해 홈쇼핑을통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

미래부는 1개 사업자를 둔 이유로 “TV홈쇼핑 사업자가 많아지면 국민의 시청권 및 채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TV홈쇼핑 채널 증가시 일반 PP의 채널 송출이 제한돼 방송콘텐츠 제작 의지 및 수익성 감소역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비영리법인, 기존 홈쇼핑 참가 비중이 관건

법인 성격은 △비영리법인(재단법인)으로 하되, 출연 자격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영리법인도 제한 없이 출연이 가능토록하는 안과 △영리법인(주식회사)으로 하되 구성 주주를 공공기관, 공익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안 두 가지가 상정됐다.

또한 △기존 홈쇼핑 사업자 주요주주(5% 이상 주식보유)의 출자·출연을 제한하는 방안과 △기존 홈쇼핑 사업자의 출자ㆍ출연을 제한하지 않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다수의 자가 하나의 법인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판매수수료율은 20% 상한

하지만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보라는 공영홈쇼핑의 설립목적에 맞게 판매수수료율이나 상품판매 규제는 강해진다.

미래부는 △판매수수료율 상한을 20%로 책정하는 방안과 △최초 판매수수료율 상한을 20%로 책정하되, 매년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판매수수료율 상한을 조정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상품 편성에 있어서는 △창의ㆍ혁신상품을 포함한 중기제품 및 농축수산물을 100% 편성하는 방안과 △창의ㆍ혁신상품을 포함한 중기제품 및 농축수산물을 일정비율(95%) 이상 편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는 또한 △재방송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정액방송 편성을 하며 △중기제품 중 창의ㆍ혁신상품은 30% 이상 편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출연금 면제 등 지원책도 논의

미래부는 공영홈쇼핑의 경우 △최초 승인 시 납부하는 출연금을 면제하고 매년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기존 TV홈쇼핑사와 차등을 두거나 △출연금 및 방발기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으며, 최소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인 경우 출연금)은 최소 2년간 매출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자금 소요 규모 및 공영사업자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주문ㆍ결제ㆍ배송 등 상품구매 全과정의 혁신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종합적 글로벌 유통채널 구축을 유도하며 △스타트업ㆍ벤처의 창의ㆍ혁신상품 판로확대를 위해 TVㆍ인터넷ㆍ모바일을 포함한 종합적 글로벌 유통채널 구축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 정부 '공영TV홈쇼핑' 공청회 개최..패널·운영 편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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