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19일부턴 모니터링 시스템 통해 '작전 세력'도 차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거래소, 불공정행위 직접 감시 의무 생겨
'호가' 등 가상자산 거래 기록 보관 의무
불공정거래 의심시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 등록 2024-07-16 오전 6:00:00

    수정 2024-07-16 오전 6: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19일부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작전 세력 등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해야 한다. 이에 대응해 거래소들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가 생긴다. 거래소는 상시 감시 의무를 수행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 금리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불공정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거래가 체결된 가상자산명, 거래 일시, 거래 수량 뿐 아니라 주문 접수 시점의 호가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업계 전문가는 “모니터링의 핵심은 ‘호가 정보 적재 시스템’”이라며 “호가 정보는 주문이 접수되는 시점의 시장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호가 정보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관련 부서를 신설, 선제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최초로 호가 정보를 적재하고 이를 특정 주문 및 체결 상황과 비교할 수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동시에 다양한 데이터 분석도구를 갖춰 통합적인 시장 상황 분석이 가능하다”며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을 심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시스템화해 금융당국과이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두나무는 올해초 금융감독원 행사를 비롯해 여러 차례 원화 거래소와 코인마켓 거래소를 대상으로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공개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 거래소들이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추고 있는 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더욱 고도화해 이용자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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