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폭행 도운 JMS 목사 3명, 구속영장 기각된 이유

  • 등록 2023-08-29 오전 7:28:40

    수정 2023-08-29 오전 7:28:4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여신도를 성폭행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범죄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송화면 갈무리)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오후부터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29)씨 등 JMS 여성 목사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정 씨가 범행을 저지른 데 도움을 주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목사이면서 치과의사인 B씨는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라고 회유한 혐의(공동강요)도 받고 있다.

정 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독일 국적 여신도를 포함해 20∼30대 여성 신도 등이 정씨를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현재까지 정 씨를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19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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