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친형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언스플래시(unsplash). |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9시 30분께 강원도 원주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기어를 주행(D)에 놓은 채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리는 바람에 맞은 편에 정차한 B씨의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와 탑승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친형에게 전화를 걸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교통사고는 A씨가 맞은 편에 정차한 B씨에게 승용차를 이동하도록 요구하던 중 발생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약식명령과 2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음에도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이를 숨기고자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