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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외국에서 오는 분들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게 있다. 더 혜택을 주는 건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도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차등 지급하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위배돼 이 같은 발언은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