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전시회 참가 등 제품판매 촉진 지원에 80억 원, 제품·기술가치 향상 지원 및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49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공인에게는 근로자 고용 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을 부여해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사업내용을 손질했다.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는 각각 5점(1인), 7점(2~3인), 9점(4~5인), 10점(6인 이상)으로 나눠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제품·기술 가치향상 사업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시 업력 3년 이상, 특화지원센터 추천 등의 제한조건을 폐지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20곳을 선정해 판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을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관계자는 “올 사업은 제조업의 모세혈관인 소공인이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참여조건을 완화하는 등 소공인의 편의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