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그룹 부당지원 의혹 직권조사

  • 등록 2017-07-20 오전 6:58:59

    수정 2017-07-20 오전 7:02:56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의 부당 승계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김상조호(浩) 공정위가 출범한 후 일감몰아주기 직권조사는 처음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하림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와 관련한 직권조사를 벌이면서 계열사 간 거래 자료, 매출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식품·유통판매 등 하림의 전체 사업 영역에 걸쳐 편법 경영권 승계가 시작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계열사 부당지원 및 일감 몰아주기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림은 올해 5월 자산총액 10조5000억 원을 달성하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이상인 대기업 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가 그룹내 다른 계열사와 매출액 200억 이상의 내부 거래를 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일 경우에 한해서다. 보안성, 시급성, 효율성 차원에서 이뤄진 거래는 예외로 인정된다.

하림은 현재 오너 2세의 편법 증여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김홍국 하림 회장(60)은 2012년에 장남 김준영 씨(25)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닭고기 가공업체 ‘올품’의 지분을 100% 물려줬다. 준영씨가 지분을 물려받은 뒤 올품 매출은 연 700억~800억원에서 연 3000억~4000억원으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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