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복수의 금융당국과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대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비롯한 매각협의회가 50.07%의 구주 외에 신주 발행을 통해 3자 매각을 추진하던 지난해 8월 법정관리 신청을 계획했다.
쌍용건설의 법정관리 계획은 정부와 노조의 반대로 흐지부지됐다. 당시 쌍용건설 노조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면서 해외사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법정관리를 주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통합도산법은 관리인유지제도(DIP)를 통해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 경영권을 보장한다. DIP제도는 최근 웅진사태서도 부실 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쌍용건설 측은 당시 부도 위기에서 워크아웃이 무산되면서 법무팀에서 법정관리를 계획했으며, 김 회장은 오히려 반대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작년 말에는 해외 파견 직원과 국내 직원간 성과급 금액을 차별한 사실도 드러났다. 쌍용건설 내부 직원은 “해외사업 파견 직원에게만 성과급과 특별위로금을 주는 등 국내 직원과 급여를 차별해 지금도 앙금이 남아 있다”면서 “현 경영진이 국내 사업부문은 도외시한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