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특허 소송 환송심에서 SK하이닉스(000660)가 램버스에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에 관한 모든 증거를 기록에서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램버스가 특허와 관련된 파기 문서를 전혀 기록해두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로널드 화이트 담당판사는 또 램버스가 SK하이닉스로부터 받기로 한 3억9700만달러(약 4430억원)의 로열티가 “합리적인 액수를 초과했다”고 판결했다. 미국 법원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로열티 조건에 대해 다음달 중으로 두 회사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미국 법원은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2006년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SK하이닉스의 요청은 기각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램버스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도 지난 2월 승소했던 바 있다. 램버스의 항소로 현재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