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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대 노동학회 중 한곳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지난 3일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이재현 부산대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적용 쟁점과 대안’을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의 근거는 ‘도급제 근로자’ 관련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47조와 최저임금법 제5조다. 그러나 이 연구원은 이들 조항으론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현행법이 도급제 근로자를 사용자와 고용종속 관계를 맺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플랫폼 종사자는 특정 사용자나 사업·사업장에 종속되지 않고 특정 업무의 완성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고 있어 근로자 개념에 포섭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플랫폼 종사자가 도급제 형태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자영인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연구원은 2020~2022년 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준하는 보수 기준을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보다 배달라이더와 같이 자신이 보유한 차량 등 자산을 활용하는 경우 적합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직종별로 세부 구성항목과 비율, 금액이 별도로 산정돼야 하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연구원은 “플랫폼 종사자 등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는 현행 최저임금제도 변경이 수반돼야 할 사안”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정보다 일본 가내노동법과 같은 독자적인 법률 제정 방식이 적합하다”고 했다. 이어 “플랫폼 종사자는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돼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정보, 자료, 통계 등도 다르게 구성될 수밖에 없어 일률적으로 한 번에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배달·배송·운전, 가사·청소·돌봄 직종에 최저임금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