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부실’ 증권사 CEO 제재 논의…KB증권·대신증권 출석

박정림 대표·양홍석 부회장, 금융위 의견진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조만간 출석키로
금감원 중징계 제재 원안 바뀔지 여부가 관건
증권사 선처 요청 “내부통제 강화·피해자 배상”
  • 등록 2023-04-06 오전 7:44:36

    수정 2023-04-06 오전 7:44:3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사모펀드 부실판매로 논란이 된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절차가 본격 착수됐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3일 임시 소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들을 불러 진술을 청취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과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출석했다. 이들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피해자 배상도 열심히 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대표, 양홍석 부회장(당시 사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이어 작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금융위는 관련해 이들 CEO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다가 작년 3월 말에 심의를 일시 중단했다. 당시 금융위는 “제재조치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를 거친 뒤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까지 금융위 심리가 미뤄져 왔다. 이후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지난 1월에 나오면서 금융위 제재심리가 재개됐다. 지난 1월15일 대법원은 손 전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증권사들은 손 전 회장이 승소한 만큼 금융위 제재 수위가 낮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내부통제 관련 법리에 따라 명확히 따져볼 방침이다.

문책 경고 이상 제재가 확정될 경우 연임이 불가능하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조만간 임시 소위원회를 열어 정영채 대표도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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