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22) 씨 부친 손현 씨가 실종 당일 정민 씨와 같이 술을 마셨던 친구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경찰서에서 4시간 가까이 진술을 하고 왔다”고 밝혔다.
| 고 손정민 씨의 부친 손현 씨가 지난 5월8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정민 씨를 기리기 위해 놓인 조화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상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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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25일 오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19.1’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당연히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으니 이해해 주시겠죠. 지금까지 봐주신 것처럼 계속 응원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이 추진 중인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제게 아무런 것도 알려주지 않아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을 뿐”이라며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저는 전혀 모른다. 비공개라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청에서 열릴 뻔했다는 것도 지금 TV를 통해서 들었다”며 “그래서 알려 드릴게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손씨는 2019년 1월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정민 씨 사진들을 공개한 뒤 “오늘도 보고 싶은 정민이”라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움직이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 지난 4월30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인근 한강에서 구조대원들이 고 손정민 씨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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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정민 씨 유족은 지난 23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A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개월간 정민 씨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으나, 특별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A씨 측은 최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고소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개최 의사를 밝혔다. 경찰청 훈령의 변사사건 처리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의 변사사건 심의위는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당초 심의위는 지난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유족 측 고소에 따라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