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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노쇼` 사건부터 코오롱 `인보사케이주` 피해, `프로듀스X101`의 투표 조작까지 공동소송 열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하지만 한 명의 피해자라도 승소하면 피해를 본 모든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집단소송제는 여전히 증권분야에만 한정돼 있어 소비자 권리가 제약되고 있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국회에서 소비자 집단소송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지만 도입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민기(37) 변호사는 지난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 `팀 K리그`와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 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법률사무소 명안도 지난 27일부터 더 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라 공동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동소송은 소비자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 만큼 한계도 뚜렷하다. 원고가 다수이다 보니 결과가 나오기까지도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 △불법 및 손해 발생의 인정 △인과관계 △각 개인별 배상액 산정 등 증명이 까다롭다. 지난 2014년 불거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공동소송을 제기한 후 최종 확정 판결이 처음 나오기까지 약 5년의 세월이 걸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증명의 책임이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있는 점도 공동소송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실제 20대 국회 들어서 소비자 집단소송과 관련해서는 서영교·박영선·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8개 가량 계류돼 있지만 모두 법사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법안 모두 세부내용이 다른 만큼 어떤 방식의 집단소송을 도입할 것인지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집단소송 도입에 대해서 출발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특히 대부분 법안이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기초로 하는 만큼 소송 남용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거세 법안 처리가 더욱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는 터라 집단소송제 도입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은 더욱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