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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같던 공무원연금과 다른 길
1960년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며 군인연금도 이 법에 포함돼 같이 운영됐다. 1963년 군인연금법이 제정되며 제도는 분리됐지만, 정년을 제외하고 기여금부담률, 연금지급률 등 주요 항목에서 유사한 형태로 운영됐다.
제도도입 초기에는 군인의 기여금부담률이 3.5%로 공무원(2.3%)보다 되레 많았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급여수준 상승 등으로 연금도 확대됐다. 군인연금은 제도도입 16년 뒤인 1973년부터 지금까지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연금개혁에 맞춰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과 같이 제도 변화를 모색했다. 1999년에 군인연금의 국고보전 비율이 39.4%까지 낮아진 이유다. 그러나 ‘더 내고 덜 받는’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된 2010년대이후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상당히 다른 길을 걷게 된다. 군인연금의 국고보전 비율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2010년 이후 46~53%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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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초기 소득대체율이 70%에 달했다. 그러나 1999년 60%로 낮아졌고, 2008년 50%로 낮춘 이후 2028년엔 40%로 떨어진다. 월평균 소득 200만원일 경우 40년을 납부해야 월 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은 24년 정도로 월소득 200만원 가입자가 24년을 낼 경우 월 48만원을 받는데 그친다. 노후 보장은 커녕 최저 생계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미연 추계세제분석관은 “우리나라는 휴전상황으로 다른 나라 군인보다 리스크가 크다”면서도 “저출산, 저성장 등으로 국가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어 현재의 군인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군인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군인연금 수입 증가(기여금부담률 인상, 납부인원 확대, 납부기간 연장)와 지출 절감(연금가산율 인하,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연금지급개시연령 조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