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의 품질보증기간(1년) 경과 후 과실성이 없는 생활이물 제거 수리건은 18일부터 고객만족 차원에서 구입일 기준 4년 동안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소비자 기본법 내 부품보유기간을 감안해 제품 구입 경과 후 4년에 한해 무상수리 정책을 적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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