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폰, 소비자 무과실 이물 제거 4년 무상수리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 공지, 18일부터 적용
  • 등록 2014-08-10 오전 10:46:58

    수정 2014-08-10 오전 10:46:58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삼성전자(005930)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본인 과실이 없다면 구입 후 4년 간 이물질 제고 수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의 품질보증기간(1년) 경과 후 과실성이 없는 생활이물 제거 수리건은 18일부터 고객만족 차원에서 구입일 기준 4년 동안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대상 제품은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 피처폰(일반 휴대폰)이다. 이물질 제거 수리는 단말기의 충전 단자나 이어폰 꽂이 등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소비자 기본법 내 부품보유기간을 감안해 제품 구입 경과 후 4년에 한해 무상수리 정책을 적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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