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이날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ITC는 애플이 특허침해를 주장한 4건 가운데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501특허)와 ‘휴리스틱스 특허’(949특허) 등 2건의 특허침해를 인정했다. 하지만 애플의 핵심특허인 디자인 특허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입 및 판매금지가 요청된 제품은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탭 등 구형 모델이어서 삼성전자가 받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논란이 됐던 디자인 특허침해는 없었던 것으로 판정되면서 애플이 주장한 수입금지 제품 가운데 일부는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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