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이날 대우일렉이 LG전자의 세탁기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일주일 동안 열린 특허소송 심리에서 LG전자와 대우일렉 양측 변호인단의 설명을 들은 이후 이 같이 평결했다.
LG전자는 지난 2008년에 대우일렉이 자사 드럼세탁기 관련 부품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했고 이에 대우일렉은 LG전자의 특허권이 유효하지 않아 구속력이 없다고 맞섰다. LG전자가 문제 삼은 기술은 세탁기 모터와 세탁통을 직렬로 연결하는 ‘다이렉트 드라이브’란 기술이다. 이는 드럼세탁기의 모터가 고속 회전할때 소음이나 진동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심리 과정에서 대우일렉측 대변인은 “대우일렉은 독립적으로 세탁기 기술을 개발했다”고 강조하면서 LG전자의 특허권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대우일렉측은 “아직 법원 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사는 미국 외에도 한국과 독일에서 특허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다.
▶ 관련기사 ◀
☞LG전자, LED 조명·컨버터 자체 인증한다
☞[주간추천주]동양증권
☞[주간추천주]한화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