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고씨의 팬티에 묻어있는 혈흔이 피해자 A(7)양의 혈흔인 것을 확인하는 등 결정적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이날 현장검증을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다음은 31일 오전 전남 나주경찰서 이명호 서장이 경찰서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의 일문일답.
-피의자 고씨의 범행동기는
“고씨가 평소 어린 여자를 상대로 한 일본 포르노를 즐겨 본데다 자신도 어린 여자와 성행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특히 고씨는 술을 마시면 이 같은 충동이 더욱 강해졌다. 고씨는 사건 당일 PC방에서 A양의 엄마를 만나면서 딸들이 있다는 기억이 떠올라 내재된 성적욕구가 강해져 범행을 결심했다”
-고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가
-A양 발견 지점이 집과 250m 거리인데도 구조에 5시간 가량 소요된 이유는
“신고 접수 후 집안을 살핀 결과 실종으로 판단돼 나주경찰서 인원 만으로 주거지 인근을 우선으로 수색했다. 하지만 태풍으로 비가 오는 상황이어서 수색작업이 여의치 않았다. 결국 전남경찰청에 기동중대 지원을 요청했고 수색 1시간 만에 곧바로 A양을 발견했다”
-A양 발견 당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인지했는가
-A양의 건강상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밝히지 않겠다”
-향후 수사 계획은
“고씨가 범행 내용 대부분을 자백했다. 특히 검거 당시 고씨가 입고 있던 팬티에 A양의 혈흔이 묻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현장검증 후 여죄에 대해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기한 내에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심리분석관을 투입해 수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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