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라 전 회장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은데다 장장 6개월을 끌었던 `전 경영진 간 내분사태`의 핵심 당사자라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지난달 21일 정기 이사회에서 라 전 회장에게 부여된 총 30만7354주의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라 전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차례에 걸쳐 총 34만2354주의 스톡옵션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의 3만5000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에 따라 자진 반납했다. 라 전 회장이 2005년과 2006년에 받은 스톡옵션 21만2241주는 행사가격이 현재 주가 보다 낮다. 지난달 28일 신한금융 종가(4만7100원)를 기준으로 평가차익은 28억3000만원에 달한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라 전 회장은 수개월에 걸친 경영진 내분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았느냐"며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신한 내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스톡옵션을 행사토록 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의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뒤 지난 2004년 부여받은 스톡옵션 61만주(평가차익 32억원)를 취소당한바 있다. 강 전 행장이 카자흐스탄 BCC(뱅크센터크레디트) 투자와 커버드본드 발행 등으로 은행에 5000억원대의 대규모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신한사태` 과정에서 횡령 등의 협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스톡옵션 유지 여부는 보류됐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이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은 각각 총 23만9340주와 6만2869주다. 만약 이들이 2005년과 2006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평가차익은 각각 22억1544만원과 5억673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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