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협회(협회장 김용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카합 911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원고 조병대의 신청을 기각하고, 효력정지를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라고 판결을 하였다.
판결결정사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회장후보 자격과 관련하여 신청인(조병대) 본인이 매 사업종료일 현재 100% 회비를 납부하면 누구나 회장선거에 출마할수 있도록 변경시킨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회비미납사실이 드러나자 비로소 이사회의 선거관리규정 제정권한을 문제 삼기 시작한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협회 회장단은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은 우리 협회가 지난 제4대 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협회의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현 협회장을 선출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며 “그동안 조병대씨가 협회와 회원사를 상대로 끊임없이 제기했던 주장들이 억지와 거짓이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소송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협회와 회원사들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조병대씨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협회는 더욱 화합하면서 거듭 날 것이다."라고 하였다.
◇ 다음은 법원의 판결, 결정사유 내용이다.
위 신청인(조병대)는 회장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정 논의에 참여하여 원래 매 사업종료일 현재 100%의 회비를 납부한 ‘부회장’으로 회장 입후보자격을 제한하였던 초안에 대하여 감사도 입후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현행과 같이 매 사업종료일 현재 100%의 회비를 납부하면 임원 누구나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변경시킨 장본인으로, 그 논의 당시 ‘회비완납’여부에 따른 입후보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후보등록 이후 자신의 회비미납사실이 드러나자 비로소 이사회의 선거관리규정 제정권한을 문제 삼기 시작한 사실이 소명되는데다가, 회비납부는 단체 구성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사업종료일 현재의 회비완납자에 한하여 회장 입후보자격을 부여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단체 대표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질을 확인한 것일 뿐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한 채 신청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려는 의도 하에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이사건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경위, 목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에게 피신청을 상대로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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