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충북 진천의 한 계곡에서 “소셜미디어(SNS)에 사진 올리지 말아달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하던 식당이 한 네티즌의 신고로 불법 영업 사실을 들키게 됐다.
|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충북 진천의 한 식당 현수막.(사진=온라인상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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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충북 진천군 등에 따르면 최근 충북 진천의 한 식당이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취지의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점검에 나선 결과 관련 법 위반이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8일 온라인에는 ‘SNS에 제발 사진 좀 올리지 말아주세요’란 현수막을 건 가게가 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인 A씨는 “충북 어느 식당에 가면 이 문구를 붙여둔 곳이 있다”며 “계곡에 테이블을 두고 백숙과 삼겹살 등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전했다.
그는 “요즘 같은 시대에 홍보하지 말아 달라는 건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라 그런가 보다”고 비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식당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진청군청이 지난 1일 점검에 나선 결과 해당 업소는 영업 신고를 한 면적 외 장소(계곡 내 테이블 등)에 객석 등을 둬 영업하면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해당 식당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또 진천군청이 해당 식당에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식당은 이를 무시한 채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식당은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