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장에 소독 작업을 명목으로 가짜 질병청 공문을 보낸 사례가 접수됐다. 질병청을 사칭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이나 잠복결핵감염검진 관련 실사 또는 교육을 안내하는 사례들이다. 잠복결핵감염은 몸속에 들어온 소수의 결핵균이 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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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감염자가 영업장을 방문했으니 소독해야 하고, 영업 정지에 따른 손실 보전이 필요하니 업주에게 계좌번호 같은 금융정보를 알려달라는 식의 사기였다.
질병청 직원이라며 방역비 지원을 위해 휴대전화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상대가 신용카드 정보 등을 요구한다면 질병청을 사칭하는 것이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