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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연애 기간 중 남편 B씨는 “지켜주고 싶다”며 혼전순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남편의 의사를 존중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첫날 밤. 남편은 성관계를 시도하는 듯 했으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중단했고 둘째 날에는 쑥스럽다는 이유로, 그 다음 날에는 A씨가 돌아누워 자고 있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도 남편은 갖가지 이유를 댔고 답답한 마음에 이유를 묻자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A씨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양가 부모에 사실을 알리고 남편을 병원에 데려갔다. 결국 ‘심인성 발기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남편은 약복용을 거부했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A씨는 이별을 고한 뒤 친정으로 갔다.
A씨는 “남편은 제가 여기저기 몸 상태를 알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재결합 뜻이 없고, 오히려 제게 귀책이 있다고 한다”며 “결혼이 깨진 이유는 남편에게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혼인 관계 파탄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A씨와 B씨 중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B씨의 발기부전 진단 사실을 공개한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결혼 이전에 거액의 빚을 지면서 발기부전 상태에 이른 사정을 미리 알려주거나 사후에라도 솔직히 고백해 협력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B씨에게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