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4월 26일 오후 3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소재 모 중소기업 회사에서 B씨와 공모해 이사 C씨(40대)에게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 회사를 퇴사한 후 5월쯤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우리가 먹으려고 가루를 음료에 탄 것”이라며 “C씨에게 직접 건넨 적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들은 약품을 산 이유와 주스에 왜 넣었는지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A씨가 음료에 넣은 흰색 가루약은 복통과 설사 증상과 관련이 있는 약품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업체 내부 CCTV 자료와 증거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성분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 등의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