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스토킹·살해' 김병찬, 오늘 2심 선고…檢, 무기징역 구형

스토킹 신고에 보복살인…1심 "징역 35년"
유족 "매우 유감…살인범에게 사형 선고해야"
  • 등록 2022-09-23 오전 7:00:00

    수정 2022-09-23 오전 7: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보복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김병찬(36)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23일) 나온다.

자신의 스토킹으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특수협박·감긍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병찬은 자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감금 등을 당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구조 요청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2분 뒤에 도착했고,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친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김병찬은 다음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1심은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이에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 결과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잔인하게 살해한 가해자를 몇십년으로 사회와 격리하다 출소한다고 해서 얼마만큼의 교정과 반성이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범에겐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김병찬은 “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었다”며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병찬은 치밀한 계획하에 잔혹하게 보복살인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유족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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