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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특수협박·감긍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병찬은 자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감금 등을 당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김병찬은 “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었다”며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병찬은 치밀한 계획하에 잔혹하게 보복살인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유족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