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안전성 향상”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개정안 공포
첨단기술 활용 안전 관리체계 구축
  • 등록 2020-03-23 오전 6:00:00

    수정 2020-03-23 오전 6: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해 안전관리비 항목을 확대하고 입찰과정에서 품질관리비에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공포·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안전관리비 항목 확대 △품질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로 적정 공사비 확보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양성을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등이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례.(사진=국토교통부)
먼저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 및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비용을 추가해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첨단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찰공고 시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설계도서에 명시하고 입찰참가자는 발주자가 명시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 품질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중 현장에 배치해 시험·검사 업무를 전담하는 최하위 등급의 건설기술인에 대해 중급건설기술인 이상 참여를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확대해 초급건설기술인의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젊은 건설기술인을 양성토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확산하고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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