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거녀 프로포폴 투약 사망' 성형외과 의사 영장 기각

“구속 사유와 필요·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 등록 2019-04-21 오전 10:17:04

    수정 2019-04-21 오후 3:58:39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법원이 21일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동종죄질 전과가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후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씨는 함께 거주하던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동거녀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동겨녀는 지난 18일 오후 3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동거녀의 팔에는 프로포폴 수액 봉지가 연결된 바늘이 꽂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은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과다 투약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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