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국호(國號)도 이 때 정해졌다. 국호가 있으면 당연 국가의 조직과 구성을 규정하는 헌법이 있어야 할 터. 국호가 정해진 이튿날 요즘 헌법 격인「대한민국 임시 헌장(大韓民國 臨時 憲章)」이 공포되었다.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곳에 설치되었던 임시정부가 상해임시정부로 통합되면서 1919년 9월 11일「대한민국 임시헌법(大韓民國 臨時憲法)」으로 개정되었다. 이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를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였다. 5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조선의 왕정체제와는 완전한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이 헌법의 조세관(租稅觀)은 무엇을 담고 있었을까? 헌법을 만들었지만 정작 헌법이 집행되어야 할 한반도는 일본이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세관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다.
이 헌법은 제48조에서 “조세를 新課(새롭게 부과)하거나 세율을 변경할 시는 법률로써 次(이)를 정함”이라고 적었고,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 헌법 제58조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과 제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규정과 비교할 때 하등 다를 바 없다.
특히, 제10조에서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점은 의미심장하다. 국민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은 동시에 국민에게 권리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다. 아울러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무차별적이라는 얘기도 된다.
해방 이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도 건국절 논란이 있는 것은 유감이다. 이는 상해임시정부가 한반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했던 시절, 그들의 친일 또는 매국 행위를 애써 감추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 없는 역사도 만들어서 보존하려는데 있는 역사마저 부인하고자 하는 시도는 몰염치하다.
100여 년 전 나라를 잃고 중국 상해로 피신하여 경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 만든 헌법 조항에 독립할 나라의 국가 형태와 선진국 못지않은 조세관을 만들어서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에 까지 이르게 한 선열들의 수고와 혜안에 한없는 고마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