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탈퇴 선언 `삼성·LG·SK`..내년 회비 200억 낼까?

전경련 2017년 회비 내년 2월 총회서 결정
年회비 내는 삼성 등 총회 뒤엔 회비 부과
해당 기업들 "탈퇴하고 회비도 안낼 것"
  • 등록 2016-12-17 오전 6:00:00

    수정 2016-12-17 오전 6: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주요 수입원으로 600여개 회원사가 400억원 가량을 내는 2017년도 회비가 내년 2월 중 열릴 정기총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전경. [이데일리DB]
회에서 결정된다. 이로 인해 전체 회비 중 절반 정도를 부담하지만 탈퇴를 선언한 삼성·LG·SK 등 주요 그룹이 내년 회비를 총회 결정에 따라 납부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전경련은 자체 쇄신안 마련과 회원사 설득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그룹은 전경련 탈퇴와 회비 납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내년 2월 정기총회 전까지 쇄신안을 마련해 탈퇴의사를 밝힌 회원사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15일 쇄신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주재해 열었던 회원사 사장단 회의에는 삼성·현대차·SK·롯데 등 주요 그룹이 대부분 불참했다.

얼마 전 국회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총수들이 전경련 탈퇴를 선언한 주요 기업들은 “쇄신안 마련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전경련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탈퇴와 맞물려 전경련의 주요 수입원인 회비 납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전경련은 한해 회비 규모를 매년 2월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전년도 예산결산과 올해 사업계획 등에 맞춰 결정해 각 회원사에 통보한다.

회비 기준연도 역시 법인 회계연도(당해 1~12월)과 달리 총회를 기준으로 그해 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로 잡고 있다. 따라서 전경련은 내년 1월까지는 2016년도 회비로 예산을 집행하지만 2월부터는 2017년도 기준으로 조정된 회비를 받아 살림을 꾸려야한다.

전경련 회원사들은 각자 실정에 맞게 일시불인 ‘연회비’와 매달 내는 ‘월회비’ 형태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삼성 등 회장사들은 대부분 연회비로 나머지 회원사들은 월회비 형태로 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전경련 탈퇴와 회비 납부 거부를 동시에 선언했다. 만약 탈퇴 시점이 내년 2월 정기총회 이후가 될 경우 추가로 내년도 회비 100억원을 납부해야한다. 일단 내면 전경련 정관상 돌려받을 수도 없다. 삼성은 전경련 탈퇴는 행정적인 절차만 남았고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탈퇴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없고 전경련과의 기존 협약과 자산, 부채 정리 등 절차를 알아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회비는 올해분은 연초에 납부했고 그룹 차원이 아니라 삼성전자·물산 등 계열사들이 나눠서 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각각 50억원의 회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LG·SK도 전경련 탈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내년도 회비 납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LG 관계자는 “구본무 회장께서 전경련 해체에는 반대했지만 탈퇴 의사를 분명히 밝혀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한다”며 “내년 초에 전경련을 탈퇴하고 이후 회비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K관계자도 “전경련 탈퇴는 쇄신안 마련 여부와 상관없이 확실히 정해진 부분이고 실무적 프로세스를 알아보는 과정”이라며 “탈퇴를 한다고 발표했는데 총회에서 새로 결정된 내년도 회비를 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들 그룹이 탈퇴 절차 지연 요소로 거론한 부분은 전경련의 자산이다. 그러나 전경련의 핵심 자산으로 가치가 3600억원에 달하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은 정관상 해산 시 재산 처리 규정을 두지 않아 국고(國庫)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미 납부한 회비는 정관 8조 ‘퇴회’ 조항에서 ‘회원 탈퇴 시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들 그룹이 탈퇴 의향서를 공식적으로 전경련에 제출하면 처리가 늦어질 이유는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김태윤 전경련 홍보팀장은 “입회와 달리 탈퇴는 전경련의 공식 서류가 없고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문 형태로 탈퇴의향서를 제출하면 내부 보고와 사무국 논의 등을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안다”며 “주요 회장사들이 탈퇴 의사를 문서로 보내면 일단 설득에 나서겠지만 탈퇴 결정을 위한 이사회나 총회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2016년 12월 현재 ‘전경련’ 조직도. [자료=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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