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무총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이 18대 국회 막바지 왜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고치려면 20대 국회에서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진화법은 4년 전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최근 애물단지가 됐다. 새누리당은 다수결의 원리를 부정한 선진화법 탓에 식물국회가 됐다면서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진화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날치기를 위한 비민주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다만 더민주 역시 예산안 자동부의제와 관련해 악용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총장은 특히 선진화법 처리 당시 여야의 입장을 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선진화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다수당이 발목잡힐 수 있다는 점을 여야 모두 알고 있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화법이 힘을 얻은 것은 여야가 의회를 합의체로 봤기 때문이다. 다수당이 헤게모니를 쥐는 승자독식제도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 사회의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다당제가 실현될 경우 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진화법의 합의체 정신을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