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이디야 본사의 행위가 이디야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가맹사업법 위반혐의가 없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맹점이나 시민단체 등 외부신고가 아닌 공정위 자체 직권조사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2008년 4월 이디야는 가맹점에서 라떼 커피 등에 매일유업 ‘오리지널 ESL’ 우유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일유업으로부터 우유 한 팩(1리터)당 200원의 판매장려금을 받기로 했다. 이어 이디야는 ‘이디야 가맹점에 공급하는 우유 가격을 인상해달라’는 매일유업의 요구를 수락했다. 이후 2008년 5월 이디야는 매일유업이 가맹점에 공급하던 우유 가격을 1200원에서 1350원으로 인상했다.
공정위는 △가격인상 이전 매일유업의 우유공급 가격(1200원)이 다른 가맹점에 비해 낮은 점 △판매장려금 수락 이후에도 매일유업의 우유 가격이 다른 가맹점 가격보다 높지 않은 점 △인상된 우유 가격(1350원)이 소매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등도 무혐의 사유에 반영했다.
한편 공정위 심판관리관실 협력심판담당 관계자는 “이번 심의에서 판매장려금과 우유 공급가격 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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