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주간 이法] 고액 세금 체납자 여권 발급 제한 外

임내현 의원, 벌금 추징금 국세 지방세 안내면 여권 발급 안되는 개정안
장하나 의원, 건설기계 종사자 퇴직공제 적용, 적정임금 고시 개정안 발의
  • 등록 2015-09-26 오전 6:00:01

    수정 2015-09-26 오전 6:00:01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앞으로 고액 세금 체납자는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을)은 황제노역 사건의 모 회장처럼 국세 60억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 등을 거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은 5000만원 이상의 국세·관세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국민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법에는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규정이 없다.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않은 고액 세금 체납자도 출국이 가능한 실정이다.

여권법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1항·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권의 발급 등을 거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입국관리법 4조1항·2항에 따르면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1000만원 이상 벌금이나 2000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5000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해 영장 유효기간이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임 의원은 “출입국관리법 4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권의 발급 등을 거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고액 세금 체납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항의 효력을 현실화하려는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건설기계를 사용, 운행하는 건설기계 종사자들도 퇴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건설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보장을 위하여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건설기계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더욱이 사업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가 직접 근무일수를 신고토록 하는 전자인력카드제도를 도입해 퇴직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방지하고 건설기계 종사자들도 현행법에 따른 퇴직공제 적용을 받도록 했다. 또 건설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근로자의 직종별·기능별 적정임금을 고시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저가 낙찰과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인한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인해 청년층이 유입되지 않고 고령화가 심화되어 건설산업 인력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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