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는 지난 2013년부터 약 2년간 4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6억 8318만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909만 원을 주지 않았다.
이 기간 8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379억 6430만 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3억 9277만 원을 떼먹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 분야를 관심 갖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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